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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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 정
2011년 12월 06일
1차 개정
2013년 02월 19일
2차 개정
2014년 02월 24일
3차 개정
2015년 02월 25일
4차 개정
2019년 02월 19일
5차 개정
2021년 03월 09일
6차 개정
2022년 02월 23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의회는 푸른청주21실천협의회로 시작된 거버넌스 운동 성과를 계승하여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청주를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이 향상되는 지속가능한 청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제3조 (위상) 협의회는 청주시의 민관협력기구이다.
제4조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갖는다.
- 1. 참여와 소통,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및 강화
- 2.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 추진 및 평가
-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및 광범위한 추진동력 확보
- 4. 지속가능한 청주 실현을 위한 실천협력 및 정책협의
- 5. 생활권 단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활동 지원
- 6. 국가차원에서 법률로 제시된 위원회 기능(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 21”에 관한 사항
- 7.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 8.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청주시 시정 정책협의, 지역현안 갈등 조정
- 2. 청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제계 구축
- 3. 청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상징화 사업 및 시민실천 시범사업
- 4. 지속가능발전 청주포럼 등 녹색도시 담론형성을 위한 사업
- 5.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사업
- 6. 정례회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
제6조 (소재) 협의회는 청주시 내에 둔다.
제7조 (위원)
- ① 협의회 위원은 시민과 민간단체, 기업, 시정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로 200명 내외로 구성하며, 성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② 협의회 위원은 공동의장이 위촉하되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③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3.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단체 또는 기관 대표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위원을 재위촉 한다)
제2장 조 직
제8조 (총회)
- ①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② 총회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공동의장 중 1인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④ 정기회는 매년 1/4분기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 1. 상임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공동의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5. 기타 협의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공동의장)
- ① 공동의장은 시장, 시의회 의장, 민간단체 대표 등 3인으로 하며, 민간단체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상임의장은 민간단체 의장이 맡으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③ 상임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고문, 자문위원)
-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공동의장이 위촉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자문위원은 공동의장이 위촉하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감사)
- ① 감사는 협의회의 감찰기구이다.
- ② 감사는 3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임위원회)
- ① 상임위원회는 협의회의 상위 상임의결기구이다.
- ② 상임위원회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40인 내외로 구성하되, 각 부문위원회 위원장, 청주시 실·국장, 시의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장, 정책연구센터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선임직 위원은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상임위원회는 상임의장이 주재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상임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상임위원 1/3의 발의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총회 위임사항
- 2.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 3. 상임위원 및 부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4. 협의회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6. 특별위원회 및 사업단 구성에 관한 사항
- 7. 청주시장이 부의한 사항이나 주요현안 쟁점에 관한 정책협의
- ⑥ 상임의장 궐위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①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협의회의 부문별 의결기구이다.
- ② 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의 시 과장, 시의원, 민간단체, 전문가 중에서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총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수행한다.
- 1. 분야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2. 분야별 현안쟁점이나 상임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정책협의
- ⑤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개폐되며,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에 준한다.
제14조 (정책연구센터)
- ① 정책연구센터는 협의회의 정책연구, 갈등조정,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 교육 등을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센터장, 총괄위원(혹은 추천위원), 사무처,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되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 ③ 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수행한다.
- 1. 지속가능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
- 2. 시정정책 연구 및 점검
- 3. 정책과제들에 대한 전문적 대안제시
- 4. 청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사업
- 5.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교육
- 6.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15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협의 조정 기구이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총괄위원, 시의 주무과장, 사무처장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수행한다.
- 1. 상임위원회의 위임 사항
- 2. 협의회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협의 조정
- 3. 협의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점검
-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사무처)
- ① 사무처는 협의회의 실무집행 기구이다.
- ②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시장 및 청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의장이 임명하고,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상임의장이 임용한다.
- 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협의회 전반에 대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2. 총회 및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의 시행
- 3. 각 위원회 및 기구의 지원
- 4. 협의회 추진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
제17조 (부설기관)
- ①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부설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운 영]
제18조 (의결)
- ①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위원이나 회의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협의회는 매년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의 예산편성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록)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총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임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협조요청) 총회·상임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재정) 협의회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일반단체·일반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 3. 사업수익금
- 4. 기본재산의 과세
- 5. 기타수익금
제25조 (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상임의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처장이 집행하되, 회계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 및 결산은 청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② 일반단체·일반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익금을 협의회의 사업·운영비로 지출하거나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2항의 사업·운영비, 발전기금은 협의회의 일반회계 원칙에 준하여 집행 및 결산하며, 차기년도로 이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