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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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2. 12. 2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39호, 2022. 12. 23., 전부개정]
충청북도 청주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모든 분야에서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및 책무를 따라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 2.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 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 5.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 2.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전략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추진계획 여건 및 전망
-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제1항의 조례 또는 제2항의 행정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 별표 1의 법령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① 시장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점검해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청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3.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 관련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 4.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에게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ㆍ복지ㆍ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 2.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 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수당 관련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조사ㆍ연구 의뢰)
-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19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 ① 시장은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기능)
-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 1. 시민의견수렴.
- 2. 지표개발.
- 3.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 4. 보고서작성.
- 5. 조사ㆍ연구.
- 6. 시민 실천 사업.
- 7. 교육 및 홍보.
- 8.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 추진.
-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시장, 청주시의회의장,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명 이내로 하며, 상임 의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는다.
- ③ 협의회 위원은 시민, 민간ㆍ사회단체, 기업가, 행정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로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