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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1차 지속가능발전 청주포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책임과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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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6-20 | 조회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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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책임과 역할 포럼 자료집 (5).pdf [Download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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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제1차 지속가능발전 청주포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책임과 역할
지난 6월 5일(수), 청주산업단지비즈니스센터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4 제1차 지속가능발전 청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충북연구원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청주시정연구원은 산업단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등을 공유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달준 변호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 의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사례 및 판례 분석을 발제했고,
이어서 이문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안전보건부 부장이 안전보건관리 기본수칙 준수, 단계적 실천, 사업장 안전인식 확대 등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좌장 김영식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상엽 산업단지관리공단 과장, 최정인 서원대학교 교수, 중소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현장 안전관리자가 토론으로 참여해 안전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고,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컨설팅, 재정 지원 확대, 안전관리자 권리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기관과 사업장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소통하며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043-25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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