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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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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웰3차를 기존 부지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곳에든 대농지구에는 지어서는 안됩니다.
지웰2차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당시 현재 대토로 거론되고 있는 부지 사용용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을 삼아 분양 받았으며 이를 어기고 대토가 진행되어
3차가 그 부지에 건립된다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건설사만 배려하는 청주시가 아니라 시민을 배려하는 청주시가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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